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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 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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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닝 교육안내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러닝교육 안내

대면,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개인 사용자가 PC 및 모바일,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
※ 복직자 및 신규 입사자 등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추가 교육 실시가 필요한 경우, 파견근로자 및 현장근로자 등 사업장 내에서 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교육 신청을 요청드립니다.

근거 법령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및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교육 과정 안내

교육 과정 안내 상세 내용입니다.
구분 과정 안내
법정 의무 과정

"법정 의무과정"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연 1회, 1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를 위한 과정입니다.
이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실 때, 법정 필수내용 모두 포함 및 교육시간(1시간 이상)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심화 자율 과정

"심화 자율과정"은 근무하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환경, 업종, 관심 장애유형 등에 따라 추천드리는 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.
※ 연 1회, 1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하는 법정 필수과정을 희망하시는 경우, 반드시 [이러닝교육 신청 > 법정 의무과정 신청] 메뉴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'심화 자율과정'은 법정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교육 신청 방법

교육 신청 방법 상세 내용입니다.
구분 교육 방법
일반회원(개인)

[이러닝 학습하기]

· 회원가입(일반회원) → 로그인 → 이러닝교육 신청 → 법정 의무과정 신청 / 심화 자율과정 신청 中 선택* → 단계별 수강희망 콘텐츠 선택 → 학습내용 및 시간 확인 후 '신청하기' 클릭

1년에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법정 필수과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'법정 의무과정'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(※ '심화 자율과정'은 법정 필수과정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)

[교육결과확인서 출력]

·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완료된 과정 → 이수증발급

사업주회원(단체)

[이러닝 학습하기]

· 회원가입(사업주회원) → 로그인 → 이러닝교육 신청 → 법정 의무과정 신청 / 심화 자율과정 신청 中 선택 → 단계별 수강희망 콘텐츠 선택 → 학습내용 및 시간 확인 후 '신청하기' 클릭
1년에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법정 필수과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'법정 의무과정'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(※ '심화 자율과정'은 법정 필수과정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)

[교육결과확인서 출력]

·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완료된 과정 → 이수증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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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8 - 1519 평일 09:00 - 18:00(점심시간 제외)

(13619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(구미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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