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면,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개인 사용자가 PC 및 모바일,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※ 복직자 및 신규 입사자 등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추가 교육 실시가 필요한 경우, 파견근로자 및 현장근로자 등 사업장 내에서 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교육 신청을 요청드립니다.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및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구분 | 과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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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의무 과정 |
"법정 의무과정"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연 1회, 1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를 위한 과정입니다. |
"심화 자율과정"은 근무하시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환경, 업종, 관심 장애유형 등에 따라 추천드리는 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. |
구분 | 교육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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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원(개인) |
[이러닝 학습하기] · 회원가입(일반회원) → 로그인 → 이러닝교육 신청 → 법정 의무과정 신청 / 심화 자율과정 신청 中 선택* → 단계별 수강희망 콘텐츠 선택 → 학습내용 및 시간 확인 후 '신청하기' 클릭 1년에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법정 필수과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'법정 의무과정'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(※ '심화 자율과정'은 법정 필수과정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) [교육결과확인서 출력] ·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완료된 과정 → 이수증발급 |
사업주회원(단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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