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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 과정은 2가지 과정(법정/심화)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그 중 [법정 의무과정]은 연 1회,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"법정 필수"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법정 의무교육 수강을 희망하시는 경우, 반드시 [법정 의무과정]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(※ 심화 자율과정은 법정 필수과정이 아니므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
- [법정 의무과정]은 법령에서 정한 교육내용, 교육시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